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신종마약을 베트남발 특송화물로 밀수·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30대 A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베트남발 특송화물로 신종마약을 밀수입하는 등 지난해 신종마약을 밀수·유통한 혐의다.
밀반입한 신종마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리를 취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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