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료들과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헌법 제88조 2항에 의하면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에 당분간은 이 대통령과 전 정부 각료들로 국무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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