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김형동 의원 회계책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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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김형동 의원 회계책임자 집행유예

대구지법 안동지원(박영수 부장판사)은 5일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유사 선거사무소인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지역 사무실 사무국장과 회계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에게는 당내 경선 관련 금품 제공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벌금 150만원도 선고됐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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