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무원 대리 투표 사건 공공2부 배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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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사무원 대리 투표 사건 공공2부 배당(종합)

검찰이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선거사무원 사건 기록 검토에 나섰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해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투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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