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선수 허웅(31·부산 KCC)이 전 여자친구의 법률대리인을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허웅 측이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각각 "증거 불충분", "허 씨의 명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허웅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와 유튜버 간 친분 등을 이유로 제기된 고소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허웅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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