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소속 걸그룹 뉴진스 간 전속계약 분쟁이 본안 소송 단계에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이미 종료됐다는 입장이며,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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