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제삼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이 기자가 녹음한 파일은 3시간 남짓한 분량인데 그가 3분가량 자리를 비운 사이 김 여사가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