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3대 특검법 반대 당론 변경 여부에 대해 거수 투표를 진행했다.
당헌상 당론 변경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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