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된 '우수식품위생규범준칙' 개정안의 공고 기간이 전날 종료됨에 따라 공식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TFDA는 식품업계의 자체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준칙을 전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준칙은 식품업 관련 종사자가 음식을 준비 및 조리할 경우 동시 또는 지속해서 손을 이용해 돈이나 기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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