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5일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4월 초부터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난달 29일까지 41개 점포와 임대료 및 계약조건 변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7개 점포에 대해 해지권 소멸을 막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포들도 임대인들과의 입장 차가 상당 부분 좁혀진 상태”라며 “조만간 추가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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