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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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학부모가 아동학대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면 해당 녹음 자료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A씨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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