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부위'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시련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발언과 관련해 국회에 의원직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돼 하루 만에 성립 요건(5만명)을 넘어섰고 시민단체는 고발까지 했다.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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