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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