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퇴직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4급 상당의 행정관급 직원들이 공공기관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실 4급 상당 직원 4명은 모두 취업예정 기관에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가능 통보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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