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CCTV 설치 병실서 소변보게 한 정신병원,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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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CCTV 설치 병실서 소변보게 한 정신병원, 사생활 침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환자에게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소변을 보게 한 정신병원이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부산시 한 정신병원 병원장에게 감염병 격리 환자가 용변을 볼 때 가림막을 설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병원의 한 환자는 코로나19로 CCTV가 있는 1인 병실에 격리된 상황에서 병원 측이 병실 내 이동식 소변기만 쓰게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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