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 무죄…"공정거래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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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1심 무죄…"공정거래법 위반 아냐"

총파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며, 조사 전에 사전 통보 등도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아도 위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화물연대는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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