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의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서 이러한 조치가 위법임을 인식했음에도 사후 승인을 내린 혐의로,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조치를 주도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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