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5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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