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공정위 조사방해' 무죄…"운송거부, 정당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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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공정위 조사방해' 무죄…"운송거부, 정당한 파업"

지난 2022년 총파업에 따른 '운송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말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단체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현장조사를 벌였던 바 있다.

이번 사건은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박 판사는 '사업자단체'이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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