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의 '4대 반(反)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안을 발표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별도 법 제정안을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공약한 만큼, 향후 플랫폼법 추진 방향이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별도 법 제정으로 바뀔지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의 플랫폼공정거래법 제정안은 ▲계약서 교부 의무 ▲계약해지·서비스 제한 및 중지 시 사전 통보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 ▲판매대금 지급 기한 및 정산대금 보호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단체 구성 및 협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