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러쉬' 191병을 화장품 등으로 둔갑해 밀수입한 베트남인이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신종 마약 '러쉬' 4270㎖를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씨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는 러쉬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러쉬', '골드러쉬', '정글주스'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며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검사·적발·수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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