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 일가족이 운영하는 계열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가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특히 대방산업개발은 추가·변경 공사 위탁 당시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하도급대급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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