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며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3%룰(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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