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주내 처리' 약속한 상법 개정…민주, 입법 속도 낸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李 '3주내 처리' 약속한 상법 개정…민주, 입법 속도 낸다

여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며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한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3%룰(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