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102280)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불법적으로 대북송금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8개월형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약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가 스마트팜 비용과 이 대통령 방북비용으로 밀반출됐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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