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이 아니었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당시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했다면서도,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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