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와 별도로 수억 원대의 뇌물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공모 행위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추진과 직결된다고 보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관련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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