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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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해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투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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