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교사의 5명 중 4명은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들은 공식 민원 대응시스템 부재로 어쩔 수 없이 번호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사의 개인번호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응답자 중 77.8%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며 87.3%는 '공식 민원 대응시스템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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