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고객 갑질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을 기업에 의무화한 법이 도입됐다.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은 원래 직장 내 갑질 방지 규정 등을 담았다.
또 일본에서는 '카스하라'로 불리는 고객 갑질에 대한 정의로 "사용 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언행으로 노동자의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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