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초읽기…율촌 "소송리스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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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초읽기…율촌 "소송리스크 대비"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율촌은 “구조조정, 합병, 지배주주와의 내부거래, 자사주 처리 등 다양한 사안에서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를 둘러싼 소송이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법무법인 율촌 ◇율촌 “선제적 법무 리스크 관리·주주 소통 강화해야” 율촌은 상법 개정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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