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새로운 연인을 만난 여성이 전 남편의 방해로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아들에게 연락했더니 전 남편이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아들한테 '이제 엄마 만날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다더라.
또 "양육자 변경 신청을 통해 아들의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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