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박씨는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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