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앓아" 아이유 괴롭힌 악플러… 성적 댓글로 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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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앓아" 아이유 괴롭힌 악플러… 성적 댓글로 또 벌금형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임정빈)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아이유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련 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 내용과 함께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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