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카금융서비스, 설계사 동의 없이 위촉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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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카금융서비스, 설계사 동의 없이 위촉계약 논란

상위권 법인보험대리점(GA) 인카금융서비스가 보험설계사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만을 토대로 위촉계약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이를 받은 서울보증은 설계사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요청한 후 가계약서를 승인해 설계사에게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전자서명을 안내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보증보험은 거의 (위촉계약의) 마지막 단계”라며 “위촉이 안 되는 사람은 보증보험 가입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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