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경제력을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해 골머리를 앓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남편이 난데없이 폭력을 휘둘렀다.저는 당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다"며 "각서까지 써가며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그런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옛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더라.각서까지 써놓고 남편은 또다시 저를 때렸다"고 밝혔다.
경제력 있는 비양육자가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남편이 딸 앞에서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