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
잠·삼·대·청 재건축 14개 아파트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로, 면적은 1.4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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