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5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본인의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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