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산시 오산동 일원 58만 4천㎡에 조성되는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오산 운암뜰 사업은 2021년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오산 운암뜰 AI시티 사업은 법 개정이라는 어려운 외부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와 오산시의 협력과 민·관 소통을 통해 극복한 대표 사례”라며 “향후 계획의 단계별 시행도 주민 불편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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