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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