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9)이 반복적인 외출 제한 위반과 이상 행동으로 인해 결국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감정유치란 피고인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방식을 말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에서 한달 가량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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