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2차전이 시작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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