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7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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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7년 8개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하려 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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