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5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 20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녹음파일을 의식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한 진술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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