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시절 아기 납치해 국외 강제 입양…前 칠레판사 기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군정 시절 아기 납치해 국외 강제 입양…前 칠레판사 기소

칠레 사법부는 1983년 빈곤층 부부에게서 아이를 납치해 미국으로 불법 입양을 보낸 이본네 구티에레스 파베스 전(前) 산페르난도 가정법원(소년법원) 판사를 범죄단체 조직, 미성년자 유괴,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살핀 알레한드로 아길라르 산티아고 고등법원 소속 특별방문 판사는 "1980년대 산페르난도(칠레 중부)에는 법조인, 성직자, 사회단체 회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불법 아동 입양 네트워크가 존재했다"며 "이들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정에 돈을 쥐여주고 데려온 아이를 외국으로 보냈다"고 를 통해 설명했다.

아길라르 특별방문 판사는 "파베스 전 판사가 현재 이스라엘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정부에 범죄인인도 요청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