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일제가 세운 수용소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고법판사 이양희·최성보·이준영)는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은 1946년부터 1982년까지 일제가 전사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연행 후, 경기도가 운영하는 선감도의 선감학원에 수용해 피해자들이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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