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당초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계약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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