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끼워팔기' 흥국화재 제재…기관주의·과태료 1억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금감원, '보험 끼워팔기' 흥국화재 제재…기관주의·과태료 1억원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을 끼워 판 사안으로 흥국화재에 제재를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의 제재를 조치했다.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의 월 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