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덕수용소, 장원영 소속사에 50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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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덕수용소, 장원영 소속사에 50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1월 항소심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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