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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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4일(현지시간)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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