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종교를 강요받거나 휴대전화를 제한 당하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러시아 국적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4일 오후 2시30분 230호 법정에서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19)군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이고 피해자가 부정에 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는 하지만 공격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양손에 흉기를 들고 휘둘렀다"며 "존속살해죄는 살해죄에 가중 요소를 추가한 것이며 부자 관계라는 요소로 감경하는 규정이 아니다.또 변호인 주장과 같이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읽으라고 강요하고 휴대전화를 못 쓰게 했더라도 아버지를 죽이려는 상황을 온정에 의해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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